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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TIP/항공권 예약

유류할증료 기준 (국제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기준보다 유가가 인상되는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사의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할증료 입니다.

 

다만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과 국내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다르기에 이에 대해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적항공사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항공유 현물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국적항공사의 항공유 구매가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산정은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으로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결정합니다. 산정된 유류할증료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작성당일 2016년 1월 2일에는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며, 이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1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미만인 경우 유류할증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갤런당 150센트를 초과하면 33단계로 나누어 더 높은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일본노선과 단거리, 장거리 노선을 구분합니다.

 

단거리 노선이란 중국/동북아/동남아 등 지역을 의미합니다.

장거리 노선이란 구주/미주/오세아니아/중동 등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류할증료의 최종 결정은 각 항공사가 위 표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달 발표되는 각 항공사별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가격은 에너지 정보 공급사인 Platts사에서 제공합니다만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기에 WTI 등 국제원유가격으로 대략적인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국제선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산정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평균으로 그 다음달 할증료를 결정합니다.

 

또한 갤런당 120센트부터 할증료가 부과되기에 국제선 할증료는 없더라도 국내선에는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국내선 역시 각 항공사에서 그 기준을 발표하기에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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